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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매사촌15
1달 전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진행했고, 1번 불통 받아서 다시 올려서 재승인 신청 했는데 1달이 넘었는데 계속 신고 상태입니다. 과태료 유예기간이 5월 25일까지 연장됐다고 하는데, 내일 동사무소 가서 다시 신청하면 과태료 내거나 하진 않겠죠? .....신경을 안 쓴 제 잘못도 있지만, 이건 처리가 안된 잘못 아닌지? ㅠ 너무 불안하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고는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내일 관할 주민센터로 확인해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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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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