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요일 이사인데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이번에 처음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까지로 한다' 라고 길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냥 '계약기간'을 풀어서 서술해놓은걸로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위 계약서 조항에 써있는 인도일이 16일(일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6일에 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일요일이어서 주민센터가 쉽니다......(온라인 신고는 복잡하고, 온라인 신고 또한 주말이 지나야 신청내용이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세 가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 명시 날짜보다 하루 지나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 등 불이익이 있나요?
-임대차계약 신고할 때 계약체결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집주인분과 대면하기 전 가계약금을 치룬 날인지, 집주인분과 만나서 도장을 찍은 날인지(5월8일), 잔금을 치룬 날인지(오늘)... 왜냐면 임대차계약 신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안하면 과태료 내는걸로 아는데, 저는 잔금 치룬 날(오늘) 이 계약 체결일인줄 알고 미리 하지 않았거든요....ㅠ 저 과태료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민센터가 쉬게 되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신고 자체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