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입니다.직장내1년미만시
직장내 1년미만시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직장으로 바로 이직후 4대보험이 바로 적용되는직원일시 전직장내 고용기간도 상실없이 이전되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
이직을 한다고 하여 이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퇴직금은 사업장별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시어 바로 연속된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가 다르다면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한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발생하므로 1년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전 직장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 취득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의대상이 아니니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근속기간은 새롭게 기산되므로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변동 시에도 마찬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