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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입니다.직장내1년미만시

직장내 1년미만시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직장으로 바로 이직후 4대보험이 바로 적용되는직원일시 전직장내 고용기간도 상실없이 이전되여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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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

    이직을 한다고 하여 이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퇴직금은 사업장별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한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시어 바로 연속된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가 다르다면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경우 한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발생하므로 1년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전 직장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 취득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의대상이 아니니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근속기간은 새롭게 기산되므로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변동 시에도 마찬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