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언어적 성희롱이나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친구가 전화통화로
특정 가수에대해서
1 “가수 A 가슴사이즈 몇컵이라 생각하냐?”
라고 하거나
특정 가수들에대해서
2 “가수 A,B 닮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수있다
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원귀가 되지않고
천국으로 갈수있을것같애~”
라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제 여동생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로
3 “알아서 잘 살겠지~ 몸을 팔던지.”
“돈을 벌려면 키스방알바를 하던지~”
“니 동생은 퐁퐁남 구했내냐?”(명예훼손?)
”고위층들 스폰도 할수있겠다“
”외모가 평균이상이면 몸뚱아리가
자산이다. 씨발.?“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키스방을 가서
배우 C 닮은여자와 했다고 해서
4 ”정말 배우 C 닮았네요~“ 라고 하면
이 배우에 대해 닮았다고 하는것만으로
언어적 성희롱,
(성폭력처벌특례법 13조 통매음)
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친구의 발언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발언들이 다수 있었는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상황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발언부분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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