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시급 및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시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고용주가 채용공고를 올릴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기재해뒀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인데 계약서에 별도로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 상 기재된 시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만족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했다면, 추후 그 시급 이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만족합니다.)
예전에 관련 내용을 본 바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시급이외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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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도 동의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급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