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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매175
무엇이든지 물건을 팔고 이득을 챙기면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인스타그램 마켓이 sns에서 물건을 팔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법한 행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을 따질때 계속 반복적인 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년에 한두번에 그치는 일이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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