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B업체에서는 연말정산 시 서류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A업체에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하며, 이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직접 합산하셔야 하므로 연말정산 시 회사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