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딸)30대이상 결혼 반대 심하면 어떤 법률 위반?
30이 넘은 딸의교제 통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헤어지든지 연을 끊자고 협박과 강요를 엄마가 한다면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협박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통상 성립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연인과의 교제에 대하여 가족 간 연을 끊자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