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경미한 교통사고 손해보상/병원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고 기사님이 차선 변경을 하시다가 옆차선에서 가던 택시를 살짝 박았어요 박았다기보단 긁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제가 한의원에 방문하면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 접수를 요청한 후에 접수 번호 받아서 보험 처리하고 치료비와

    치료가 끝난 후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택시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에 무슨 상해를 입었냐고 하면서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이고

    이 때에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정식으로 한 후에 택시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경찰 조사관이 보기에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고 기사님이 차선 변경을 하시다가 옆차선에서 가던 택시를 살짝 박았어요 박았다기보단 긁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제가 한의원에 방문하면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만약 본인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다면, 해당 택시 또는 상대방측도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측 보험 즉 양측 보험중 어느한곳에 대인접수를 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다면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아니라는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보험접수하여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기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