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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36
환한저빌36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말 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분을 받지 못했는데요 아래 날짜가 임금 미체불 날짜입니다

2023년 7월 - 10월 > 미지급

2024년 10월 - 12월 > 미지급

현재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의 접수한 상태인데 2023년 미지급된 임금 미체불 금액은 간이대지급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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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23년 7월이 임금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는 임금의 경우 700만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므로 23년도의 임금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