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말 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분을 받지 못했는데요 아래 날짜가 임금 미체불 날짜입니다
2023년 7월 - 10월 > 미지급
2024년 10월 - 12월 > 미지급
현재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의 접수한 상태인데 2023년 미지급된 임금 미체불 금액은 간이대지급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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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23년 7월이 임금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는 임금의 경우 700만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므로 23년도의 임금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