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헬스장) 퇴직금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동안 근무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고 지금까지 주5일 월~금 주말은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시간 근무
퇴직금 얘기를 해보니 기본금에서 계산해서 지급된다 하더라구요. 예를들면 기본급이 1.800.000 이면 저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준다 하더라구요
저는 현재 (기본급 + 인센 )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말을 들어 보니 아니라 하더라구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수 있다 하는데 여기 대표는 아니라 하더군요.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과 같은 통상임금이 아닌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맞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