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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하리보

(헬스장) 퇴직금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동안 근무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고 지금까지 주5일 월~금 주말은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시간 근무

퇴직금 얘기를 해보니 기본금에서 계산해서 지급된다 하더라구요. 예를들면 기본급이 1.800.000 이면 저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준다 하더라구요

저는 현재 (기본급 + 인센 )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말을 들어 보니 아니라 하더라구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수 있다 하는데 여기 대표는 아니라 하더군요.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과 같은 통상임금이 아닌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맞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