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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두꺼비183
짙푸른두꺼비183

업무위탁계약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일하는 곳에서 인센티브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9 to 6 정해져 있고 제 스스로 추가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당직 제도로 2주에 한번씩 주말 근무도 하고 있고요.


1년 4개월 일을 하고 퇴직금을 여쭤보니 처음 계약할 때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조항안에 4대보험, 퇴직금,휴가 등등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3.3%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몰라서 싸인을 했고요.

이 경우 계약서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만약 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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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위탁계약서로 작성하여 근무한 경우 형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뒤에

      근로자성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태가 업무위탁계약서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안될테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