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댓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댓글에서 작성자가 아닌 제3자와 싸우다가 소추라서 여친이랑 헤어졌나? 라고 서로 익명인 상태에서 달았는데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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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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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에브리타임 댓글 사례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성적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행이어야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