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사이트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댓글로 "니 애미 N번방 창년이다 씨발년아"라고 댓글을 작성하고 바로 글을 삭제했는데요
글 작성자가 댓글로 욕하고 삭제한거라
글이 삭제되어서 글이나 댓글을 캡처하지 못했고
알람 기록만 남아있는 데, 이 알람 기록 캡처본으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 할까요?
참고로 동일한 인물이 똑같은 내용의 글을 두 개 작성한걸로 추정 되는데, 욕설이 이루어진 글은 삭제되었고 똑같은 내용의 다른 글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