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사이트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댓글로 "니 애미 N번방 창년이다 씨발년아"라고 댓글을 작성하고 바로 글을 삭제했는데요
글 작성자가 댓글로 욕하고 삭제한거라
글이 삭제되어서 글이나 댓글을 캡처하지 못했고
알람 기록만 남아있는 데, 이 알람 기록 캡처본으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 할까요?
참고로 동일한 인물이 똑같은 내용의 글을 두 개 작성한걸로 추정 되는데, 욕설이 이루어진 글은 삭제되었고 똑같은 내용의 다른 글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내용이 바로 삭제되어 증거 자료를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과,
두번째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그 취지가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닌 모욕으로 보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는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