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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코뿔소68
제가 저사람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저에게 이런식으로 대댓글을달고 게시물을 삭제했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으로는 이를 본 피해자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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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 만으로는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같은 표현도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취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이러한 표현만으로 협박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