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ㅜ.ㅜ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아버지께서 3년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라는 사람과 동생이라는 놈이 아버지 소유의 시골집을 저의 동의없이 상속재산분할소송과정에서 무단 매애하였고 이게 1년여가 지나버렸습니다

상대방 법무사에서도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어머니께 지분을 넘기라는 판결문이 나왔으니 이제 도장을 찍어 달래서 어쩔수 없이 저의 도장을 상대방 법무사에게 찍어주게 되었는데 아버지으 친필 유언장에도 3명의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였는데 저의 동의없이 어머니와 동생이라는 놈이 무단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동생이라는 놈과 어머니라는 사람에게서 저의 지분을 다시 찾아올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질문자님께서 도장을 교부하시어 부동산 매매가 완료되었다면 그 판결을 이의제기 하기는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공동상속인들이 유효한 유언장을 고의로 숨기고 지분을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지분 자체를 반환받기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아쉽지만 전달 주신 내용만으로는 대응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