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ㅜ.ㅜ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아버지께서 3년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라는 사람과 동생이라는 놈이 아버지 소유의 시골집을 저의 동의없이 상속재산분할소송과정에서 무단 매애하였고 이게 1년여가 지나버렸습니다
상대방 법무사에서도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어머니께 지분을 넘기라는 판결문이 나왔으니 이제 도장을 찍어 달래서 어쩔수 없이 저의 도장을 상대방 법무사에게 찍어주게 되었는데 아버지으 친필 유언장에도 3명의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였는데 저의 동의없이 어머니와 동생이라는 놈이 무단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동생이라는 놈과 어머니라는 사람에게서 저의 지분을 다시 찾아올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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