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어머님이 급히 피하시다 넘어지신 거면 운전자 쪽에 과실이 더 클 것 같아요 차량은 서행의무가 있고 보행자를 충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거든요 다만 어머님이 갑자기 뛰어나오셨거나 하면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을듯해요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고 병원 치료받으신 거 기록해두시고 보험회사랑 상의해보시는 게 낫다고 봐요.
단지 내에서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는 보행자 우선 구역으로 간주되며 운전자는 서행하고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실 판단 포인트는 차량의 속도와 위치, 경적 또는 경고 여부, 피해자의 회피 행동이 합리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