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받을것을 밀려서 다음 년도에 받을 경우
기타소득 관련하여 2024.11.30까지 일한것을 일부는 12월에 받았고 일부는 2025년에 받았는데, 세금신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텍스에서 신고 하려 보아도 나오는 내용은 2024년도 입금분만 나오는데, 일을 언제 했던 지급 받은 년월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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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일반적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므로 24년에 받은 것은 25년 5월, 25년에 받은 것은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 (2013. 2. 15.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기타소득 대가를 수령한 날이므로 25년도에 수령한 기타소득은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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