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판 결과가 나와서 그 선고문을 보면

종종 징역형이란 것이 있고 금고형이란 것이 있는데

이 두 형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과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정치인 등에 대하여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반면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징역형은 주로 고의범죄에 대해 선고되며,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죄에 대해 선고됩니다. 두 형벌 모두 자유형으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만,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더 중한 형벌로 인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 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징역형의 경우 수감되어 노역에 동원되는 반면 금고형의 경우 그러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노역에 종사해야할 의무가 있는 형벌이며

    반대로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노역에 종사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금고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