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분할 소유권이고 벌금은 누가 내나요 ?

2020. 08. 07. 11:54

저희 아버지와 저는

아반떼 차량을 가지고 제가 99: 아버지:1 의 소유권으로 보유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주 자동차를 쓰시다보니 벌금을 종종 무시는데요

그런데 벌금은 제이름으로 나오는것 같더라구요 ?

이럴때 벌금은 누가 무는게 맞을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유의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가 처분권자가 되어 질문자님 명의로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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