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빈소에 못 가다.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

자동차 분할 소유권이고 벌금은 누가 내나요 ?

저희 아버지와 저는

아반떼 차량을 가지고 제가 99: 아버지:1 의 소유권으로 보유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주 자동차를 쓰시다보니 벌금을 종종 무시는데요

그런데 벌금은 제이름으로 나오는것 같더라구요 ?

이럴때 벌금은 누가 무는게 맞을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유의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가 처분권자가 되어 질문자님 명의로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