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마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참고로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