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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연말정산해야한다는데 뭔가요?

해외주식을하면 연말정산을햐야한다던데 무슨말인가요? 개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거죠? 필요서류도 뭐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주식거래소에서 해주는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근로자가 하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른 양도자산과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증권사 거래소를 통해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마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참고로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줄임말로 직장내에서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과정에서 자동으로 정산되지만, 양도소득세 등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