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16.02.17. 이후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농어촌주택)고ㅜㅏ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ㅇ르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겨웅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16.02.17. 이후 귀농주택을 췯그하는 분부터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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