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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빨간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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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된 4개월 월세 연체한 임대인

4개월 넘게 월세를 연체한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낫는데 이사를 않 나가고 있어여.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한 월세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차액을 먼저 입금 해주면 이사를 바로 가겟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임차인이 협의만 되면 나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구체적인 이사계획이 있고 실행이 확인되면 월세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도 방법이되겠습니다. 확약서 등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