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멋쩍은고양이203

멋쩍은고양이203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법적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A - 신분을 밝히지않은 사복차림의 경찰관

B - 일반시민

A가 B에게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않고 불심검문을 시도하였다.

B는 A에게 경찰관이냐고 물어보았지만 A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않았다.

B는 A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신고하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니 그제서야 A는 퇴근중인 경찰관임을 밝혔다.

위의사례에서

질문1. A의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않은 불심검문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퇴근중인 사복차림의 경찰관(근무시간이 아닌 경찰관)도 불심검문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질문3. 위법한 공무집행에대한 법적대응절차가 궁금합니다.

질문4. 법적대응할때 어떠한 법조문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1. A의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않은 불심검문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네 맞습니다. 불심거문시 목적과 신분을 밝혀야하며,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적한 공무집행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질문2. 퇴근중인 사복차림의 경찰관(근무시간이 아닌 경찰관)도 불심검문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네 있다고 봐야합니다.

    질문3. 위법한 공무집행에대한 법적대응절차가 궁금합니다. => 불심검문에 응할 의무가 없고, 필요하다면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위법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4. 법적대응할때 어떠한 법조문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가 적용되겠습니다.

    •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