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법적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A - 신분을 밝히지않은 사복차림의 경찰관
B - 일반시민
A가 B에게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않고 불심검문을 시도하였다.
B는 A에게 경찰관이냐고 물어보았지만 A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않았다.
B는 A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신고하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니 그제서야 A는 퇴근중인 경찰관임을 밝혔다.
위의사례에서
질문1. A의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않은 불심검문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퇴근중인 사복차림의 경찰관(근무시간이 아닌 경찰관)도 불심검문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질문3. 위법한 공무집행에대한 법적대응절차가 궁금합니다.
질문4. 법적대응할때 어떠한 법조문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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