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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범죄자를 잡을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바로 잡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실제로 형사가 범죄자를 체포 할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고 수갑을 채우고 잡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경찰이나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고 그냥 잡아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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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체포를 하게 되면 체포가 부적법하게 때문에 그에 따라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나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범인을 체포했다면, 해당 체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체포로 판단되어, 이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 등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러한 전제에서 그 위법한 체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할 경우 불법한 체포행위로 인정되며, 이후 피의자가 진술한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증거가 없어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주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