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단기임대) 자동말소 후 실거주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A아파트 구축 4년 임대기간 끝나 자동말소되었고,
세입자 또한 최근 기간만료 되어 공실이 되었는데,
사정상 주인인 제가 의무임대기간 끝나 자동말소된
A아파트에 실거주해도 되는지요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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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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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가 되면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실거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매도를 할때 중과세 배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주임사인 경우 사업기간 중 임대인이 입주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만 자동말소가 된 상태라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입주를 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