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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재칼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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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상태첫번째재판에불응하면어떻게되나요?

불구속기소 첫번째 재판이 3월2일에 잡혀있는데 불응하면 어떻게되나요? 사기죄이며 저는 피해자입니다.재판을 무슨연유로 연장이 되었는지 두달정도 연기를 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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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시에 체포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출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불응하면 재판부에서는 구인영장을 통해 피고인을 잡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의 경우는

      증거기록 검토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연기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한두번 정도는 다시 소환을 하고

      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합니다.

      영장을 발부 하더라도 집행이 안되서

      계속 불출석하게 될 경우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