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명없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교부 받았습니다
입사 후 약 3주 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2장을 준비하고 작성은 1장만 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근로자는 근로자 서명 없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교부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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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약 3주 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2장을 준비하고 작성은 1장만 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근로자는 근로자 서명 없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교부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