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명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상기의 서면 명시 사항이 사실과 같게 모두 기재되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만 누락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