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데 거주지변경 시 문제 되나요?

2022. 12. 14. 22:13
현재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타지역에 분양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그지역으로(부모님집) 변경하고싶은데.. 그렇게되면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집에서 이사를가거나, 계약연장할때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법입니다.

위장전입이란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위의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을 하다 걸릴경우 무조건 처벌됩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은 가장 적발되기 쉬운 위장 전입이자 부동산 규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위장 전입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투자 목적의 미거주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저지릅니다.


디딤돌대출 등 정부지원 대출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2. 12. 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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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할 경우, 제일 큰 문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만약 등본상 가족세대원이 있다면 이를 남겨두시고 혼자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022. 12. 1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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