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A와 B 요양원이 각각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독립된 사업장이고, 근무 장소 역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는 각각 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과 연차유휴수당 등의 법정 수당 역시 각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유번호증이 분리된 엄연한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을이라는 근로자 한 명에 대해 A 사업장용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와 B 사업장용 서류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비하고 관리하셔야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사업장(사업체)' 단위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주(갑)가 같더라도 고유번호가 다르다면 인사·노무 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