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 두 곳을 근무할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갑이라는 사업주가 A, B 모두 고유번호증인 요양원 두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A요양원에서 주40시간 근무하고 있는 을에게 양쪽 사업장에서 모두 근무하게 하는 경우 (A사업장 주24시간, B사업장 주16시간) (각 사업장은 멀리 떨어져 있음) 근로계약서를 각각 쓰고 퇴직금 연차를 따로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A와 B 요양원이 각각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독립된 사업장이고, 근무 장소 역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는 각각 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과 연차유휴수당 등의 법정 수당 역시 각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유번호증이 분리된 엄연한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을이라는 근로자 한 명에 대해 A 사업장용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와 B 사업장용 서류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비하고 관리하셔야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사업장(사업체)' 단위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주(갑)가 같더라도 고유번호가 다르다면 인사·노무 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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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유번호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인사·회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등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두 요양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사업장별로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의 전체 근로 기간과 총 합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각각 쓰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유지되며, 퇴직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법인)에서 인사ㆍ회계관리를 통합관리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