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두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통신 소속으로 일을 하면서, B주택관리 소속으로도 업무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A통신 소속으로 근무하여 매달 최저임금이 통장에 입금되었고,
B주택관리 소속 업무는 원룸 관리이고, 원룸 수리 등을 할 때마다 수당으로 계산되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두개 사업장은 명의대표는 다르지만, 실대표는 같은 사람입니다.
*퇴직금이 A통신 소속으로 근무할때 매달 받은 최저임금으로만 계산되어 지급되었는데, B주택관리에서 일한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사장이 명의상 대표가 달라 다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업무도 다르다고 하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금도 다른 통장으로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B주택관리에 받은 수당을 포함하여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실제 사업주는 동일하나 사실상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의 임금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사업장이 독립적일 경우 퇴직금을 각 사업장별로 산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지 않으면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이 독립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관계를 증명하여 B주택관리의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A통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B주태관리 업무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임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