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두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통신 소속으로 일을 하면서, B주택관리 소속으로도 업무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A통신 소속으로 근무하여 매달 최저임금이 통장에 입금되었고,
B주택관리 소속 업무는 원룸 관리이고, 원룸 수리 등을 할 때마다 수당으로 계산되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두개 사업장은 명의대표는 다르지만, 실대표는 같은 사람입니다.
*퇴직금이 A통신 소속으로 근무할때 매달 받은 최저임금으로만 계산되어 지급되었는데, B주택관리에서 일한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사장이 명의상 대표가 달라 다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업무도 다르다고 하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금도 다른 통장으로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B주택관리에 받은 수당을 포함하여 못 받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