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인 카페에서 4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가게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가게를 그만두게 되어서 밀린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 기록부는 사장님께서 관리하셔서 이체내역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나 내용이 있을까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체인 카페에서 4년간 아르바이트한 근로 기록부가 없더라도 이체 내역을 통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는 이체 내역, 근로 계약서(있다면), 근무 시간을 기록한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