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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84
포근한사랑새28421.12.14

Emoji앱에서 생성한 이모지로 작품을 만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Emoji 앱을 다운받아서 제 얼굴인식을 통해 저와 닮은 이모지를 만들었고 저장하기 버튼이 있어서 저장했는데요.제가 디지털아트를 이모지와 사진을 결합해서 저만의 효과를 주어 만들어서 NFT를 생성했긴 했는데 아직 옥션에 걸지는 않았습니다. 옥션에 걸면 일부의 로열티를 작가에게 주는 가상화폐 사이트가 있어서 참여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이모지 만드는 앱이 유료앱인데도 약관을 보면 라이선스가 자신의 회사에 있다고 한것같이 복잡하고 어렵게 쓰여있어 질문합니다.저의 얼굴을 사용하고 유료로 돈을 내어 만든 이모지가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위배된다면 옥션에는 참여 안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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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앱을 제작한 업체 측에 이를 문의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등의 산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이 되나 저작물의 경우 반드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관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라이센스 규정에 대해 좀더 면밀히 전문가와 검토 후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 및 저작권 침해 위험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해당 약관내용상 생성된 자료들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회사소유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해당 약관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