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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채음란죄 신고했습니다.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통신매채음란죄 신고했습니다.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8월 말에 신고를 해서 피해자 조사까지 끝냈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언제쯤 되나요? 해당사이트에 압수수색영장 넣었다고 까지 알고 있는데 언제 상황이 종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압수수색영장을 넣어서 이를 집행하고,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가해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2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 조사이후에 검찰송치, 법원판결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상황종료시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종료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검찰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 등 추가 절차가능성으로 인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두달 정도면 가해자가 확인이 되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범죄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한 달 내외로 검찰로 넘어가 약식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