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간을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가 중간정산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현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시점에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노사 합의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정하고, 추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