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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부유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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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휴=공휴일일 경우 추가 휴가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스케쥴 근무자로 월~토 근무 중 평일 1일 약휴, 일요일 주휴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명시 / 주1회 약휴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있음)

공휴일 = 약휴가 겹치게 되면 추가적인 휴무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노동고용부 방침에 따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공휴일 = 약휴가 겹치는 경우 그럼 그 직원은 그주에 약휴가 사라지는건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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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공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휴=공휴일일 경우 추가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약정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이로 인하여 휴일에 손해가 있게 되나, 추가적인 휴일 부여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겹치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개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