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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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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기로했는데 안준다는데 방법 없나요?

알바를 하는데 A의 일을 대신해주고 다음달인 12월 2일에 4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제 11월 30일에 A가 나한테 돈을 주기 싫다는데 이거 받아낼수 있을까요? 증거는 돈을 준다 한거는 없고 그돈을 내가 왜주냐? 주기싫다 라는말을 한 톡내용은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관계없이 근로자 개인들 간 채권채무 문제이므로 민사로 받으실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아니면 혹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아 대타하신것이고 사용자도 분명 인지하고있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잘못지급한것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건의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의 임금지급 문제가 아닌 동료와의 계약에 따른 내용이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민 / 형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신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