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잠겨버렸는데

제가 게임 아이템을 판매했는데 한달이 지나고 나서 지급정지가 걸려 제 계좌가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제 계좌에 직접적으로 신고가 된게 아닌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 흘러 제 계좌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잠겼다고 합니다 이의제기를 해볼 생각인데 이런 상황에선 계좌 지급정지가 빨리 풀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받은 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이라면 이 사유에 해당하고, 이의제기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해제 시기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급정지 등은 종료되어야 하지만(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전에도 해제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명자료의 충실도가 해제 시기를 좌우합니다.

    거래 플랫폼의 거래내역, 구매자와 나눈 대화, 아이템 전달 내역, 입금 기록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었거나 입금자와 구매자가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9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