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회사에 복수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회사에 취업규칙 3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업무를 하는 사람은 취업규칙1을,
B업무를 하는 사람은 취업규칙2을,
C업무를 하는 사람은 취업규칙3을,
각각 적용합니다.
A업무를 하는 사람을 B업무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달라지잖아요~
취업규칙 적용을 달리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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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취업규칙 개정 등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1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새로 근로계약을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의 취업규칙에서 적용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별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