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행>
(정년)
정년 퇴직자로서 회사가 업무상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될 시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
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회사가 그 적부를 심사한 후에 결정한
다.
<개정>
(정년)
정년 퇴직자로서 회사가 업무상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될 시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사가 그 적부를
심사한 후에 1년마다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변경예정인데요.
회사에서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의견청취한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요청합니다.
불이익변경인가요?
불이익변경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