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부당해고·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사업장 대응 가능 여부(노무비용·손해배상·형사 고소 포함)
최근 근로자가 스스로 당일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황에서,
퇴직원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동시에 정신적·금전적 피해보상 지급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약 1개월미만 근무 후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 매장에서는 오히려 주말 파트타이머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했습니다.
3. 전 직장 퇴사 → 일정 기간 무직 → 본인 희망으로 저희 매장에 입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4. 근로자는 퇴사 후 이를 부당해고로 기재해 구제신청, 내용증명에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사실과 다른 주장(위증에 가까운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부당해고가 아닌 명백한 자발적 퇴사 상황에서,
근로자가 허위 주장으로 구제신청을 진행한 경우
→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노무사 대응 비용 )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② 근로자의 허위 주장·과장된 사실 기재가
→ 형법상 사기/협박/무고/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자발적 퇴사임이 명확하다면 부당해고 주장은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위자료 역시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실질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스스로 일한 기간 종료 후 퇴사한 경우에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허위 주장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불성실 대응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형사 영역에서는 고의적 허위 고소에 준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죄 성립은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근로자의 퇴사 의사 확인 과정, 이후 근무 요청 경위, 근로자의 거절 의사 등을 일관된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제 절차에서는 사실확인서와 대화 내역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히 밝히면 충분합니다. 허위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과장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노무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은 인정 가능성이 낮으므로 절차적 대응에 집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고소는 역효과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하며 필요 시 단순 경고 수준의 대응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입증한 것을 신고할 수 있다면 일단 그 내용을 다투신 후에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