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큰아버지신데요 용역업체에서 재활용폐기물 정리를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근로계약서는 안쓰시고 거의7~8년 정도 2일 (1일 10시간)근무 2일휴무로 일을 하셨어요
급여는 매달 용역회사 지급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5월말까지 하고 그만두시는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없으세요
통장에 급여들어온것만 증명이 됩니다
궁금한점
1. 1일 10시간 2일근무 하고 2일 휴무면 주15일 근무인데 주 15시간이상이 되나요??
(찾아볼때는 가능한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2.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일을 10시간 근무 후 2일을 휴무하는 식으로 근무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토앻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