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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배심원제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 형사재판과 진행 방식이나 판결 효력에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심리와 결론을 내는 것으로 다만 그 결론이 판사를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판사가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는 일반 재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배심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고 판사가 이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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