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리베이터 내릴 때, 문닫힘 사고로 부상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도중, 엄마가 내리고 계실 때, 타고 있던 다른 사람이 닫힘버튼을 눌러 엄마가 내리다가 문에 부딪혀 머리를 조금 다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사람한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내리는 걸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 다치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