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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토론 마친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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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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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장가입자, 개인업체 대표자로 국민, 건강보험 가입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제가 법인 직장가입자(대표), 개인업체 대표자로 국민, 건강보험 가입되어있는

개인업체 사업장소멸신고를 하면 법인 직장가입자로만 남게 되나요 아님 법인 직장가입자는 그대로 있고 지역가입자로 추가되서 이중 납부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업체 사업장소멸신고시 법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만 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자격이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