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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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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자 대표시 (개인,법인)사업장건강보험가입문의

2개의 사업장에서 대표일때

개인사업자 - > 근로자 없는 기간->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 (건강,국민연금)

법인사업자 - > 근로자있음 ->건강보험부과됨

일때 법인사업자로 대료가 건강보험을 직장으로 납부하고 있으면

개인사업자에서 따로 지역의보로 납부하지않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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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법인사업자 직장가입자로 포함될 경우

    지역의료보험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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