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장 두 개와 법인 한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때문에 법인에서 급여신고를 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고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따로 나오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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