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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시크한고양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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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분양권 양도세, 취득세 질문(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1. 취득세 질문

조정지역에서 22.3월 청약당첨 후 분양권1 계약

* 분양권1은 24.12월 완공/입주예정입니다.

* 분양권1 지역은 22.9월 부 현재까지 비규제지역입니다.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24.2월 무순위 청약 예비 당첨으로 분양권 2계약

* 분양권2는 24.9월 완공/입주예정입니다.

* 분양권2 지역은 현재까지도 비규제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 분양권1 완공시기에 취득세는 2주택 중과가 아닌

1주택 취득세만 내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분양권 2 또한 완공시기에 1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양도소득세 질문

1번 질문과 연계하여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1은 청약당첨, 분양권 계약당시는 조정지역이나

입주/잔금 시점은 비규제지역으로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비과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2 청약당첨 후 계약 시기와 분양권 1 청약당첨 후 계약시기가 1년 이상인데 이럴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분양권2가 25.9월 완공 후 입주/잔금을 치룬상태에서 3년이내인 28년 9월전 까지 분양권1 주택을 매도하면

분양권 1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며,

* 보유만 2년, 실거주2년 안해도 가능

이후 분양권2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1주택을 매도한 상태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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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2.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분양권만 2개 이상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 1개를 먼저 취득하고 1년이상 지난 뒤, 분양권이나 주택을 취득하셔야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