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분양권 양도세, 취득세 질문(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1. 취득세 질문
조정지역에서 22.3월 청약당첨 후 분양권1 계약
* 분양권1은 24.12월 완공/입주예정입니다.
* 분양권1 지역은 22.9월 부 현재까지 비규제지역입니다.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24.2월 무순위 청약 예비 당첨으로 분양권 2계약
* 분양권2는 24.9월 완공/입주예정입니다.
* 분양권2 지역은 현재까지도 비규제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 분양권1 완공시기에 취득세는 2주택 중과가 아닌
1주택 취득세만 내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분양권 2 또한 완공시기에 1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양도소득세 질문
1번 질문과 연계하여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1은 청약당첨, 분양권 계약당시는 조정지역이나
입주/잔금 시점은 비규제지역으로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비과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2 청약당첨 후 계약 시기와 분양권 1 청약당첨 후 계약시기가 1년 이상인데 이럴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분양권2가 25.9월 완공 후 입주/잔금을 치룬상태에서 3년이내인 28년 9월전 까지 분양권1 주택을 매도하면
분양권 1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며,
* 보유만 2년, 실거주2년 안해도 가능
이후 분양권2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1주택을 매도한 상태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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