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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라나는여행가

꽤자라나는여행가

여고생 도둑질로 인한 자살에 대한 문의

이번에 여고생이 무인점포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무인점포 사장은 여고생을 잡고 싶은 마음에 공부방 지인한테 여고생의 얼굴을 공유했습니다.

공부방 사장 역시 여고생을 잡고 싶은 마음에 공부방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여고생의 얼굴을 공유했고

그 결과 군 내 학교에 퍼지고 여학생은 자살했씁니다

자살한 후 여고생의 아버지는 무인점포 사정과 공부방 사장을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인점포 사정 공부방 사장은 무죄인가요?

또한 이 학생이 죽은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부모가 무인점포 사장 공부방 사장을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게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 역시 부담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사망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