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이 세금을 덜 내려고 사업을 같이한다고 신고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엄마가 사업소득으로 10억을 년마다 벌어요. 그런데 소득세는 누진세니까 많을수록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5억 씩 같이 나눠서 번다고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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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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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소득을 나눠 세율을 낮추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가족이 실제로 근무를 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단순히 세금회피를 위해 소득을 나누는 것이라면,
국세청에서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통해, 제일 소득이 높거나 지분이 높은 사람의 소득으로 합쳐서 세금을 메기게 됩니다.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가족간에 소득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딸과 공동사업을 하거나 딸이 직원으로 등록이 된다면 소득이 분산되므로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